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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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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6. ~ 2026. 6.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 전화번호 044-203-2744
  • 팩스번호 044-203-3475
  • 전자메일 eluda@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76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공연법」제11조제1항 시행(2025.3.25.)에 따라 재해대처계획 신고서식 개정

 

 

2. 주요내용

 

재해대처계획 신고 서식 처리절차에 경찰서를 협조기관에 추가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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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