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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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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2.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경제실 )
  • 전화번호 044-205-361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kobokin@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632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탐지·집행 관리 강화, 지방정부와 재정 분담 등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 운영 규칙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정부 재원분담(제14조)

 

1)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금번 동 운영 규칙에 보탬e 관련 지방정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나. 집행 정보 및 유형 처리 기준(제7조, 제7조의2)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로 일괄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보탬e에 집행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보탬e 사용 시, 사용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

 

다. 부정탐지 및 현장점검(제15조, 제16조)

 

부정탐지 기능 및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 확대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KT&G세종타워A 501호

 

- 전자우편 : kobok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전화 (044) 205 - 3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