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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012

  • 의견구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한 O O
    • 2026. 6. 17. 12:29 제출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로 반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6. 17. 12:05 제출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17. 11:03 제출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6. 17. 00:16 제출
    동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15. 10:58 제출
    동의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6. 13. 14:05 제출
    입법예고 의견서(찬성 및 추가 제안)
    
    본인은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울러 방문요양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문목욕차량에 대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방문요양센터의 방문목욕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목욕이 어려운 준와상 상태의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면 휠체어 이동 공간이 부족하여 안전한 이동과 목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방문목욕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원활한 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문목욕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센터의 방문목욕차량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11. 17:51 제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어르신 송영중에도 사진을 찍히고 단속을 당하는 등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9. 16:04 제출
    6세부터 65세까지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가 각 시도별로 17곳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별욕구지원, 학교나 여러 치료 센터 이동을 위해서 차량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 어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서울시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작년 기준 연인원 247명 이용했고, 올해는 이미 작년 대비 이용률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하는 김에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도 포함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6. 9. 11:34 제출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89959
    
    보건복지부에서 23년도부터 시범사업, 25년도부터 본사업으로 운영 중인 각 시도별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1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부모님이 입원, 치료, 사망, 경조사 등이 있을 때 최대 7일 일시로 돌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24시간 생활하며 학교, 치료, 낮활동 등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어 장애인이 탑승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관련 법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도 포함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5. 27. 22:43 제출
    몇달전에 주야간보호센터 차량 모퉁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적이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5. 20. 14:23 제출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정 O O
    • 2026. 5. 20. 13:52 제출
    얼마전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휠체어 어르신을 탑승하기위해 장애인 주차지역에 주차 한 것을 과태료를 부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김 O O
    • 2026. 5. 20. 09:49 제출
    방문요양도 꼭 부탁드려ㅛ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홍 O O
    • 2026. 5. 20. 09:36 제출
    위와같은 입법에 관하여 추가하였으면 하는 부분은 차량목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에 어려움이 좀 있는바  목욕차량이 목욕제공하는 장소에서 만큼은 장애인전용구역이 비어있는경우 활용을 할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5. 20. 09:12 제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더불어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해서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의 비율과 인식의 개선으로 방문목욕차량의 증가와 어르신의 증가로 인해 주택 및 아파트에서도 목욕서비스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특히 요양보호사 2인의 도움을 받고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워커등을 이용하여 아파트에서 목욕서비스진행시 비좁은 일반 주차구역에서 서비스제공시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장시간 주차를 하는게 아닌 60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동안 잠시 주차를 하고 바로 이동하는 부분이고,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동에 장애가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천 O O
    • 2026. 5. 19. 13:38 제출
    주야간보호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송영 차량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빌라 등 협소한 주거지역에 진입할 경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으나, 단시간 정차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송영 과정에서 불편과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차량을 가까운 위치에 정차할 수 있다면 이동 동선이 짧아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 주차시설과 더불어 송영 차량을 위한 단기 정차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윤 O O
    • 2026. 5. 18. 20:28 제출
    너무나 적절한, 그리고 꼭 필요한 편의 시설입니다. 동의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5. 14. 18:23 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시설이 현재 각기 다른 법령에 따라 2번 기관(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과 3번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으로 구분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3번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3번 기관으로 구분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 기관)" 차량도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박 O O
    • 2026. 5. 14. 18:02 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하차 허용관련 주야간보호기관 적용대상 명확화 제안-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성(보완필요)
    법인명 : ㈜성심복지법인
    기관명 : ㈜성심복지법인 성심데이케어센터
    대  표 : 박경숙,   연락처 : 02-954-7028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73, 화성빌딩 3층, 4층, 5층
    
    
    Ⅰ. 제안 배경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주야간보호 현장에서는 매우 환영받고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어르신 승하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꼭 필요했던 제도 개선”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차량에서 시설까지의 짧은 이동조차 안전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 경사로가 있는 장소, 보행거리가 긴 환경에서는 어르신 승하차 과정 자체가 매우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야간보호기관들은 어르신 안전을 위해 최대한 출입구 가까이 차량을 정차시키고자 노력해왔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제한 문제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낙상 예방, 송영 안전 확보 측면에서 현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야간보호서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송영서비스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실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개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의 적용 대상 표현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문구로 인해 현장에서는 기관 간 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Ⅱ. 제도 취지와 현장 현실 간의 괴리에 따른 형평성 문제
     현재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어르신에게 동일한 서비스(송영서비스 포함)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설치 시기와 행정상 신고 형태에 따라 법적 구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이전 설치된 상당수의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별도 신고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만 승인받아 운영되어 왔습니다. 반면 이후 설치된 기관이나 일부 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함께 분류되어 있어, 실제로 동일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명칭 차이만으로 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법안이 그 적용대상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만 제한 할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별 해석 차이, 단속 및 적용 기준 불명확, 현장 혼선 발생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용 어르신의 이동권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본래 목적이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있다면, 실제로 동일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명칭이나 설치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Ⅲ. 개선방안 및 제안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는 표현에 한정하기보다 실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 표현은 설치 시기 및 행정상 신고 형태에 따라 동일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수행 기관 간 적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장 혼선과 적용 대상 간 불균형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의 문구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 보완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4조 1항에 따라 설치 인가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이와 같이 실제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설치 시기나 행정상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일하게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자체별 해석 차이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신 O O
    • 2026. 5. 14. 12:52 제출
    [의견 제목] 제7조의3제1항제3호라목 개정 관련 ? 승하차 허용 찬성, 장시간 주차 허용 반대 (보완 요청)
    
    1. 종합 입장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분 찬성(보완 요청)의 입장을 제출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이용자 이송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시 정차(승하차)하는 것은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장시간 주차 점유까지 일괄 허용하는 현행 구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조항과의 형평성 문제
    이번 개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만 허용되던 시설 차량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주야간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3호 라목(노인의료복지시설)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제3호 라목 전체를 '승하차 전용' 방식으로 함께 정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3. 장시간 주차 허용에 대한 반대 논거
    ① 이동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시설 차량의 이용자 이송에 필요한 것은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의 '일시 정차'이며, 운행을 마친 차량의 '장시간 주차 점유'는 이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현행 제도에도 '주차불가(승하차용)'와 '주차가능' 표지를 구분 발급하는 선례가 있는바, 이용자 이송이 목적인 시설 차량에 대해서도 승하차에 필요한 범위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법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합니다.
    ② 형평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입증된 개인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되는 희소 자원입니다. '시설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주차 권한을 일괄 부여하는 것은 개인 장애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③ 부정 사용 방지: 이용자 미탑승 상태에서 종사자의 출퇴근 등에 차량이 사용될 위험이 있으나 현장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도를 낮추고 인근 주민과의 민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조문 수정 제안
    제3호 라목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에 한하며, 이용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부정 사용 적발 시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실효적 제재 규정의 명문화를 함께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