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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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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2.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2-3307
  • 팩스번호 044-202-3961
  • 전자메일 xxyy@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4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가정위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팩스 : (044) 202 - 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7, 팩스 (044) 202 - 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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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