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삭제 등
- 이 O O
- 2026. 6. 22. 22:5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009
반대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반대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매우 타당한 개선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병원 진료 동행이나 송영서비스 제공 시 시설 차량이 의료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호와 이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동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의 대부분은 치매진단을 받으셔서 연말정산에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여 소득공제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설령 치매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이분들도 병원에서 장애인으로 진단이 되어 장애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합니다 그외 어르신들은 장애인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갈 여력이 없거나 검사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장애인 진단을 포기하신 경우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 실제 장애인이신 분들은 모시는 기관에서 장애인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송영할 때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상식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을지 어르신을 모시고 송영, 병원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높을지 그것이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의 이동권을 제한할 이유가 되는지 뭍고 싶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인지기능 저하로 지적장애 수준이며, 사회성 결여로 자폐 장애 수준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워커 및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시기에 지체 장애 수준의 어르신들도 있으십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은 노령에 인지, 신체 능력 저하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병원동행 서비스 등 법령에서 정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휠체어에서 내리실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노인의 연령에 든 장애인들도 어르신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장애인주차구역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추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차스티커가 꼭 필요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반대합니다.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장애인과 동일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차표지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탁 보호 종료 후의 주차표지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삭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매우 타당한 개선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병원 진료 동행이나 송영서비스 제공 시 시설 차량이 의료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호와 이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동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매우 타당한 개선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병원 진료 동행이나 송영서비스 제공 시 시설 차량이 의료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호와 이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동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매우 타당한 개선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어르신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병원 진료 동행이나 송영서비스 제공 시 시설 차량이 의료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어르신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보호와 이동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동약자인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