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