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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077

  • 의견구분
  • 사. 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동의서 검인방법(안 제21조의6) ㅇ 서면동의서는 형식적인 사항 확인 및 연번 부여 후 검인하여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반환하고, 전자서명동의서는 동의서 위조·변조 방지, 「전자문서법」 규정과 형식적 사항 확인 후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21조의7) ㅇ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차. 동의 인정 특례 방법(안 제21조의8) ㅇ 유사 동의간 인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동의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절차(안 제22조) ㅇ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방식 및 체결하려는 협약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하며, 지정권자는 예비사업자 지정 시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 및 인테넷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타.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요건(안 제27조의3) ㅇ 법률 위임 규정으로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60일 이내 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그 외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등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파.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 고시 내용(안 제27조의4) ㅇ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고시하고, 정비사업계획(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을 실시하도록 함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2:46 제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와 동의서 검인 방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반대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마.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와 동의서 검인 방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09:42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마.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