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09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신도시정비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1-4927
  • 팩스번호 044-201-5532
  • 전자메일 jungsub202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7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 운영 방법, 업무 범위 등을 정하고, 주민대표단에 의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유사한 동의를 하는 경우 다른 동의를 인정하는 특례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본 동의 내용의 철회 방법을 마련함.

 

또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대한 검인 방법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단지의 구분 방법을 정하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절차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위한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나.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다. 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마.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바. 주민대표단 운영방법(안 제21조의4)

 

ㅇ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 등 방법, 회의개최 의결방법 및 비용부담 방법 등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대표단을 운영

 

사. 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아. 동의서 검인방법(안 제21조의6)

 

ㅇ 서면동의서는 형식적인 사항 확인 및 연번 부여 후 검인하여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반환하고, 전자서명동의서는 동의서 위조·변조 방지, 「전자문서법」 규정과 형식적 사항 확인 후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21조의7)

 

ㅇ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차. 동의 인정 특례 방법(안 제21조의8)

 

ㅇ 유사 동의간 인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동의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함

 

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절차(안 제22조)

 

ㅇ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방식 및 체결하려는 협약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하며, 지정권자는 예비사업자 지정 시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 및 인테넷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함

 

타.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 요건(안 제27조의3)

 

ㅇ 법률 위임 규정으로 예비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60일 이내 제안 수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며, 그 외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등 조례로 정하도록 함

 

파.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 고시 내용(안 제27조의4)

 

ㅇ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고시하고, 정비사업계획(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3동 611호 신도시정비기획과

 

- 전자우편 : jungsub2020@korea.kr

 

- 팩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