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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89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00:58 제출
    이번 개정안은 무형유산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관련 사항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무형유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명예보유자 인정 요건의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무형유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이 개정안은 얼핏 행정적인 명칭 변경에 불과해 보이지만, '위원회 통합'과 '서식 정비'라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무형유산 고유의 '전문성 및 독립성' 약화 우려
    통합에 따른 전문성 희석: 기존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각각의 위원회 체제 하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를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승 자산인 무형유산(전통 공예, 예능, 민속 등)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자연경관(문화·자연유산) 중심의 논리에 밀려 소외되거나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내 주도권 싸움 및 심의 지연
    이해관계 충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로 모이게 되므로, 한정된 국가유산 예산이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유형 vs 무형 vs 자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안건 심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보유자 신청 서식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
    고령 전승자들의 적응 문제: 무형유산 명예보유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장인이나 예능 보유자들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서식을 개선·보완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고령 전승자들에게는 새로운 서식이 또 다른 행정적 장벽이나 규제로 느껴져 초기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형식적 법령 정비로 인한 실질적 지원책 부재
    알맹이 없는 개정 비판: 이번 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명칭 자구 수정(무형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과 서식 변경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무형유산 전승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전승자 고령화 대책', '전승 지원금 현실화',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쳤기에 반대합니다.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장 O O
    • 2026. 6. 20. 12:00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김 O O
    • 2026. 6. 20. 12:00 제출
    제시해주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맞춰 하위 시행규칙의 명칭을 통일하고 서식을 보완하려는 정비 목적의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얼핏 행정적인 명칭 변경에 불과해 보이지만, '위원회 통합'과 '서식 정비'라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무형유산 고유의 '전문성 및 독립성' 약화 우려
    통합에 따른 전문성 희석: 기존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각각의 위원회 체제 하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를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승 자산인 무형유산(전통 공예, 예능, 민속 등)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자연경관(문화·자연유산) 중심의 논리에 밀려 소외되거나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내 주도권 싸움 및 심의 지연
    이해관계 충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로 모이게 되므로, 한정된 국가유산 예산이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유형 vs 무형 vs 자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안건 심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보유자 신청 서식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
    고령 전승자들의 적응 문제: 무형유산 명예보유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장인이나 예능 보유자들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서식을 개선·보완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고령 전승자들에게는 새로운 서식이 또 다른 행정적 장벽이나 규제로 느껴져 초기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형식적 법령 정비로 인한 실질적 지원책 부재
    알맹이 없는 개정 비판: 이번 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명칭 자구 수정(무형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과 서식 변경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무형유산 전승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전승자 고령화 대책', '전승 지원금 현실화',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장 O O
    • 2026. 6. 20. 12:00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00 제출
    제시해주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맞춰 하위 시행규칙의 명칭을 통일하고 서식을 보완하려는 정비 목적의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얼핏 행정적인 명칭 변경에 불과해 보이지만, '위원회 통합'과 '서식 정비'라는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단점과 우려 사항이 존재합니다.
    
    ??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잠재적 단점 및 과제
    1. 무형유산 고유의 '전문성 및 독립성' 약화 우려
    통합에 따른 전문성 희석: 기존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각각의 위원회 체제 하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이를 '국가유산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승 자산인 무형유산(전통 공예, 예능, 민속 등)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자연경관(문화·자연유산) 중심의 논리에 밀려 소외되거나 심의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위원회 내 주도권 싸움 및 심의 지연
    이해관계 충돌: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로 모이게 되므로, 한정된 국가유산 예산이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유형 vs 무형 vs 자연) 주도권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안건 심의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명예보유자 신청 서식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
    고령 전승자들의 적응 문제: 무형유산 명예보유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장인이나 예능 보유자들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서식을 개선·보완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고령 전승자들에게는 새로운 서식이 또 다른 행정적 장벽이나 규제로 느껴져 초기 신청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형식적 법령 정비로 인한 실질적 지원책 부재
    알맹이 없는 개정 비판: 이번 개정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명칭 자구 수정(무형유산위원회 ?? 국가유산위원회)과 서식 변경이 주를 이룹니다. 현재 무형유산 전승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전승자 고령화 대책', '전승 지원금 현실화', '판로 개척'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0. 12:00 제출
    이번 개정안은 무형유산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관련 사항 정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무형유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명예보유자 인정 요건의 정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무형유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0. 09:17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9. 14:47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이 O O
    • 2026. 6. 19. 14:47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9. 11:58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김 O O
    • 2026. 6. 19. 11:58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1:58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9. 11:36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이 O O
    • 2026. 6. 19. 11:36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식 정비가 실제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석 O O
    • 2026. 6. 19. 09:26 제출
    반대합니다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 석 O O
    • 2026. 6. 19. 09:26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9: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황 O O
    • 2026. 6. 18. 19:02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장 O O
    • 2026. 6. 18. 17:22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로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