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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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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2. ~ 2026. 6. 2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 무형유산정책과 )
  • 전화번호 063-280-1612
  • 팩스번호 063-280-1619
  • 전자메일 kalava@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6-1341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국가유산청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가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되는 내용으로「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21585호, 2026.4.28 공포, 2026.5.17. 시행)의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명예보유자 신청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나. 명예보유자 신청 사항 정비(별지 제1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서학동)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스: 063-280-16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정책과(전화 063-280-1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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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