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56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화 : 044) 202-4383
ㅇ 팩스 : 044) 202-6015
ㅇ 전자우편 : wey529@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