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18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인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과목인 '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으로 대체하여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시험의 대체 규정(안 제46조 개정 및 별표 14의 2 신설)
○ 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이상)' 성적으로 대체
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규정(안 별표 14)
○ 국사 과목 삭제에 따라 관광자원해설 배점을 상향하여 실무역량 검증 강화하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배점을 각각 30%로 조정하여 과목 간 균형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ㅇ 전자우편: paperlib@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