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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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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4. ~ 2026. 6. 23. (잔여일 : 0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타당성심사과 )
  • 전화번호 044-214-3315
  • 팩스번호 044-214-8116
  • 전자메일 tablemin89@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0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R&D 예타 폐지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및 예산안 첨부서류로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내역 위임 규정(「국가재정법」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층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타당성심사과

 

- 전자우편 : tablemin89@korea.kr

 

- 팩스 : 044-214-8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전화 044-214-3315, 팩스 044-214-8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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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