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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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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1. ~ 2026. 6. 30.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전화번호 044-201-1734
  • 팩스번호 044-868-0523
  • 전자메일 eyesonme@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13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고,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eyesonme@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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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