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역 내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지역거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며,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세대구성원의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특화주택의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장 O O
- 2026. 6. 22. 14:4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