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6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dt0707@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