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김 O O
- 2026. 6. 23. 10:0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14
반대합니다.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이 선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반대] 국민의 임종 순간까지 데이터화하여 감시·통제하려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5호)’을 전면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고제2026-385호)'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기관 연계라는 그럴싸한 행정 만능주의적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후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국가 권력의 전산 통제 하에 종속시키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反)개인주의적 개악안이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정보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 공유(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는 개인의 신성한 사생활을 짓밟는 행위다. 인간이 삶을 마무리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 과정은 지극히 내밀하고 엄숙한 영역이다. 개인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을 국가가 만든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틀에 가두고, '기관 간 환자 연계'라는 명목으로 이 병원 저 기관에 유통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규격화하여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초민감 정보가 전산망을 떠돌다 유출될 경우 환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질 정신적 난도질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둘째, 3대 거대 공공기관을 동원한 데이터 수집 권한 신설(안 제12조의2제3항)은 '빅브라더식 국가 통제'의 서막이다. 개정안은 조사·분석·평가라는 명분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로부터 방대한 통계와 자료를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행정부가 국민의 생로병사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장악하려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폭거다. '평가'를 빌미로 민간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국가가 임종 의료 시장의 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의 규제와 감시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진정으로 환자의 복지와 평온한 임종을 위한다면, 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 공유망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민간 호스피스 시설들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지키며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관료들의 성과 지표와 통계 축적을 위해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전산 데이터의 제물로 바치는 탁상행정을 당장 중단하라. ?국가는 국민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어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임종 의료 정보를 국가 시스템의 지배 하에 두려는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결사반대하며, 보건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반대] 임종 앞둔 환자의 초민감 정보까지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효율적인 환자 연계와 사업 평가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미명 하에,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임종 단계의 초민감 의료 정보를 국가 시스템 체계로 편입시켜 감시·통제하려는 반프라이버시적 개악안이다. 개인의 자유와 정보 주권을 중시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안 제12조의2)는 개인의 가장 존엄한 사생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정보는 한 인간이 삶을 마무리하며 내린 고귀한 결단이자 가장 내밀한 의료 기록이다. 아무리 '환자 연계' 목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구축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기관 저 기관으로 개인 정보를 손쉽게 유통하겠다는 것은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는 처사다. 공공 시스템에 축적된 민감 정보는 언제든 유출되거나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환자가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동원한 무분별한 자료 수집은 빅브라더식 통제 시도다. 개정안은 조사와 평가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에 통계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쥐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로병사 전체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겠다는 거대한 권력 남용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사업 평가라는 구실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비대화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장벽을 더욱 높여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진정한 복지는 국가의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민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에 있다. 유사한 공공 주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들이 늘 그래왔듯, 이번 개정안 역시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 관료들의 '관리 효율성'과 '성과 지표 축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획일적인 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민간 호스피스 전문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국가는 국민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려는 통제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임종 의료 정보를 국가의 손에 쥐여주려는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전면 거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료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도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합니다. 업무 위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와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탁 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