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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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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5. ~ 2026. 6. 24. (잔여일 : 1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505
  • 팩스번호 044-202-3928
  • 전자메일 dt070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85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5.11.11. 일부개정, ’26.11.12.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호스피스 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 항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dt0707@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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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