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3항제2호)
- 이 O O
- 2026. 6. 20. 02:3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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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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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결원 보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원 보충이 가능해지는 것은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반대합니다. 결원 보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원 보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원 보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