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