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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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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8.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283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education@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6-1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지역별 균형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주 요건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 채용 제도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경력 기간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나.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함(안 16조제9항 신설)

 

다. 공무원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계급의 하위 계급 또는 상당하는 계급의 근무실적을 1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등 공무원 근무경력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0항 신설)

 

라. 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범위를‘경위 이상’ 채용시험에서‘경감 및 경위’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위임범위를 조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의 예외로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사.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별표1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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