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350
경력자 채용 기준이 확대되면 경력 없는 신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경력자 채용 기준이 확대되면 경력 없는 신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 설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응시자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산정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험 실시권 조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시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해당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 법안은 기존, `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고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채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불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으며, 비리 또는 낙하산으로 정당치 못 하게 채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경찰은 100% 행정직이 아니므로 수사, 현장 대응, 긴급 상황 대응 등과 같은 업무 또한 참여해야만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퇴직 공무원, 특정 분야 전문가 등과 같은 다양성보다 경력 편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기회는 넓어질 수 있지만, 조직 질서·승진 구조·운영 효율에 부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안 또한 반대합니다.
1. 경찰 공무원의 모든 임용 시험은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공고를 해야 함. 2.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