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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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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02:33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의 대체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이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 한 O O
    • 2026. 6. 18.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개선(안 제5조제4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3)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한 O O
    • 2026. 6. 18.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등록기준에 갱신 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함. 2)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한 O O
    • 2026. 6. 18.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한 O O
    • 2026. 6. 18.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1:13 제출
    반대합니다.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4 제출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 김 O O
    • 2026. 6. 17. 01:09 제출
    등록 요건 강화가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개선(안 제5조제4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3)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17. 01:09 제출
    대체서류 인정이 외국인의 등록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등록 기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다.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등록기준에 갱신 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함. 2)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김 O O
    • 2026. 6. 17. 01:09 제출
    신고 기간의 개선이 실제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17. 01:09 제출
    행정처분 강화가 과도할 경우, 업체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09 제출
    따라서 이 법안은 신중하고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