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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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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9.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995
  • 팩스번호 044-201-5601
  • 전자메일 emitevol@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82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해소를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나.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개선(안 제5조제4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외국인은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3)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등록기준에 갱신 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함.

 

2)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라.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5, emitevo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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