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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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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9.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995
  • 팩스번호 044-201-5601
  • 전자메일 emitevol@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681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등 관리 업무는 현재 지방이양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업체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업체 등 업체 난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는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혼란 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구분 및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나. 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5, emitevol@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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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