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65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하여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타당성 검토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47조의2 제4항)
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한도 및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안 제47조의2 제8항, 제62조 제2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 1012호
- 전자우편 : 1852m@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 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