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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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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축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19. ~ 2026. 6. 29.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2519
  • 팩스번호 044-868-0628
  • 전자메일 ogane94@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0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며,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간 하위법령이나 행정명령으로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한 위임근거 보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9조)

 

나. 기동방역기구 운영 근거 보완(안 제9조의2)

 

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라.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자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 의무 근거 보완(안 제17조의3)

 

마. 시설출입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출입정보 수집 근거 마련(안 제2조 및 제17조의3)

 

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시기에 축산관계자 모임금지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사.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도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안 제48조의3)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52조의3)

 

차. 수출 검역 부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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