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 김 O O
- 2026. 6. 17. 01: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