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61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체계가 정비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 신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제한,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 포함사항, 보안대책 수립 대상,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체계,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금지의 예외 사유 및 이전승인 절차, 국외수혜정보 관리, 보안사고 대응,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요건·절차,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시 불가 사유 명시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나. 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안 제9조, 제13조 및 제44조)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고, 국외수혜정보 확인·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하여 해외와 관련한 지원·협력 활동에 대해 관리를 개선함
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안 제9조, 제35조, 제45조 및 제46조)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함
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안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제·관리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마.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안 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서 연구개발과제 전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정보원도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함
바.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2,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보고 의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별표 8)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함
사.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별표 6 및 별표 7)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무단 이전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아.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 시 불가 사유 명시(안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가 부족하여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윤리권익보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4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ㅇ 팩스 : 044-202-6048
ㅇ 이메일 : ym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202-6971,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6.5.20.(수) ~ 6.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