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5조제1항제1호에서 허가 취소의 예외 사유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천재지변 및 전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및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6조의2)
- 강 O O
- 2026. 6. 20. 19:5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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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당한 사유의 구체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영업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권한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령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반대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경우, 허가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