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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0. 02:3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618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 신고 특례 대상을 구체화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지 전용 허가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조치는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양어,양식장 전용허가 유지,연장에 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의견 요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적법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내수면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체의 입장에서 볼때이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특히 양어·양식시설의 농지일시전용 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시설투자 회수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개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세부 의견 가. 양어·양식시설 일시전용 허가기간 20년 연장에 찬성 양어·양식업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크고 투자금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현행 최대 12년의 일시전용 허가제도는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득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적극 찬성합니다. 나. 기존 허가 경영체에도 동일하게 20년 기준 적용 필요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양식장을 운영 중인 경영체의 경우에도 개정안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신규 허가자만 20년의 혜택을 받고 기존 허가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동일한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양식장에 대해서도 최초 허가일을 기준으로 최대 20년의 허가기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다. 양어·양식업을 농지 이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양어·양식업은 농지 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1차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일시전용이라는 예외적 형태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 양식업 역시 농업과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을 통한 식량자원 공급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장기간 동일한 용도로 지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어·양식업을 단순한 농지 전용행위가 아닌 농지 이용의 한 형태로 인정하여 농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향의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 양식업 지원정책과 농지규제 간의 정책적 모순 해소 필요 만약 정부가 양어·양식업을 농업 또는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양식업 육성사업과 지원정책은 근본적인 정책 모순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면 양식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사업 기반이 되는 농지는 제한적인 일시전용 제도로 관리되고 있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양식농가에게 장기투자를 권장하면서도 동시에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 및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농지제도와 지원정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결론적으로 양어·양식시설의 농지일시전용 허가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① 기존 허가 경영체에도 동일한 20년 기준 적용, ② 양어·양식업의 농지 이용행위 인정 검토, ③ 양식업 지원정책과 농지규제 간의 정책적 불일치 해소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 새로운 장애 유형 추가에 따른 행정적 혼란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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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새로운 장애 유형 추가에 따른 행정적 혼란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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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 양식 사업에 필요한 시설및장비를 갖추기위한 투입비와 양식하고자하는 어종을 위한 환경조성하고 치어를 입식한후 실질적으로 첫소득이 발생되는 싯점까지 3년~5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실패가 발생한다면 수익발생 시기는 더늦어질수있습니다 현행 최대 12년은 투자원금 회수정도에 그치는 짧은 기간으로 최대20년으로 개정하는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가기간이 도래한 농어가는 개정이 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6호의2 신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공정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5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되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의무를 전제로 하되,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병행 개정 요구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6호의2 신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공정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5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되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의무를 전제로 하되,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6호의2 신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공정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5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되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의무를 전제로 하되,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6호의2 신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공정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5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되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의무를 전제로 하되,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