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