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274

  • 의견구분
  •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사전 고지 의무가 추가되면 점용허가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요.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기술검토 의무화로 인해 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업무 위임으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부과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위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12 제출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