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499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3.17. 공포, 2026.9.18. 시행)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허가 시 협의 내용 반영 여부 통지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 복합허가 시 주된 허가권자가 허가 기관이 다른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
나.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 점용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미리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제도 개선
다. 점용허가 신청서류의 기술검토 등(안 제34조의2)
- 점용허가 시 전문가의 기술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제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은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토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라. 신용카드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납부(안 제44조의2)
- 하천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과 변상금 납부 시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납부대행수수료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마.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안 제79조의2)
- 하천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 등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바. 이행강제금 관련 업무 위임(안 제105조제2항제1호구목)
-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08조, 별표 6)
- 하천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전자우편 : jaechul90@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201-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