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00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용허가 시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
- 전자우편 : jaechul90@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안전팀(전화 044-201-7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