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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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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1. ~ 2026. 6. 30.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 심판정책과 )
  • 전화번호 042-481-558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iptab@korea.kr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57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의사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타법 개정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3층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우 35208)

 

- 전자우편 : iptab@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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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