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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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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1. ~ 2026. 6. 30.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평가혁신과 )
  • 전화번호 044-202-6934
  • 팩스번호 044-202-6048
  • 전자메일 jhkang72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61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기초연구 등 소액과제 평가 간소화 근거 마련(제16조제3항제4호 신설)

 

다. 특별평가 강화 근거 마련(제31조제2항 신설)

 

라. ‘선정평가 결과 신속통보’ 근거 마련(제29조제3항 신설)

 

마.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전자우편 : jhkang720@korea.kr

 

ㅇ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평가혁신과(전화 044- 202-6934, 팩스 044-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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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