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0603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개정, 2026. 7. 21. 시행)되었으므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다. 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라. 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바. 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ㅇ 팩스 : 044-202-6052
ㅇ 이메일 : noey1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전화 044-202-6292, 팩스(044-202-6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