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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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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830
  • 팩스번호 044-201-5581
  • 전자메일 windsock@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1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windsoc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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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