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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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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학생건강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6540
  • 팩스번호 044-203-6968
  • 전자메일 todosepasa@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09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 학생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1)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통보 및 전자적 시스템 연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예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 학생 건강검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 위탁

 

2)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추가 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단이 위탁 계약서 작성

 

나.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절차 등(안 제5조의2)

 

1)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

 

2) 학교의 장은 당해 년도 검진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공단에 제공

 

3)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4) 학생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2.1%에서 70%로 조정·적용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정(안 별표1)

 

1)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실시하던 결핵 검사(흉부 X-선 촬영)를 검진의사의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

 

3)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등을 위하여 전체 검진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 추가

 

라. 문진표 및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1)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 선별을 위한 문진항목 추가

 

2) 기존 질병 유무 관찰을 위한 문진 항목을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파악 등 검진 목적에 맞춰 보완

 

3) 검진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기 위하여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주소(전자우편 포함) 항목 기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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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