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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12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2. ~ 2026. 7. 1. (잔여일 : 8일)
  •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63-238-0453
  • 팩스번호 063-238-1762
  • 전자메일 pjy5831@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26-140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2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403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나.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마.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pjy5831@korea.kr

 

- 팩스: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전화 (063) 238-0453~0454, 팩스(063) 238-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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