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2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21369호, 2026.2.19. 공포, 2027. 2.20.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