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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716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 전화번호 044-201-6814
  • 팩스번호 044-201-6823
  • 전자메일 lms1479@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2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부실 등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발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69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나. 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시행령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lms1479@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4,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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