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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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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7 제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었으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회의 의결 조건과 해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사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기준의 불명확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영향 분석과 추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 및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ㆍ개의ㆍ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2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지만,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