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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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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445
  • 팩스번호 051-773-5379
  • 전자메일 sujin33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966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0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1호,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 개정)

 

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임기, 소집ㆍ개의ㆍ의결 조건, 수당ㆍ여비 지급,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8조의2 신설)

 

다.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가 보고해야 할 판매실적·절차, 수탁사업자가 성과 평가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 및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시 포함해야할 사항·절차를 규정(제12조의2 신설)

 

라.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 임기, 연임 제한, 소집ㆍ개의ㆍ의결조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평균가격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의 경락가격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이지만, 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조사가 곤란한 품목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협동조합, 시·도 등에서의 매입가격 등으로 하고, 평균가격의 산출기간, 세부 산출방식, 유통비용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신설(제14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9층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adela0117@korea.kr / sujin339@korea.kr

 

- 팩스 : 044-868-5310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 201-2245, 팩스 (044)-868-5310) 또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5445, 팩스 (051) 773-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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