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3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방위사업법」제17조 개정으로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 수행하는 ‘통합소요기획’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26. 7. 1.)임. 이는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기존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선행연구’ 수행시점이 ‘소요결정 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pporter@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