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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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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8. (잔여일 : 15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272
  • 팩스번호 044-203-6941
  • 전자메일 easyooon@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217호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교육부장관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장학금규정 시행규칙은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이며, 개별 장학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사업계획 등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행규칙이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easyooon@korea.kr

 

- 팩스 : 044-203-6941

 

 

3.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전화 (044) 203 - 6272,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