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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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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7. ~ 2026. 7. 7. (잔여일 : 14일)
  • 소관부처 소방청 ( 예방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7451
  • 팩스번호 044-205-9141
  • 전자메일 kkgb91@korea.kr

⊙소방청공고제2026-94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 화성시 소재 전지공장에서 리튬일차전지 화재(’24.6.24.)로 다수의 인명피해(사망 23, 부상 8명)가 발생하는 등 리튬일차전지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현실화됨.

 

리튬은「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저장·취급·운반 등에 안전관리를 받고 있으나, 제품형태로 제조된 리튬일차전지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일차전지에 대한 체계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최근 전지·전자제품의 리튬전지 사용량 증가에 따라 자원순환시설로 폐전지가 다수 혼입되어 빗물 등과 접촉하여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폐전지의 안전관리 기준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화재 시 급격한 연소 및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일차전지 및 폐전지를「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함으로써, 저장·취급 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지정함(안 별표2)

 

나. 리튬급속전지 및 폐전지의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저장·취급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518호)

 

- 전자우편 : kkgb91@korea.kr

 

- 팩 스 : 044-205-9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국 예방정책과(전화 044-205-7451, 팩스 044-205-9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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