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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42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1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내용은 의료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처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상향 조정이 의료인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의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환자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준 상향(2개월→6개월)
    • 한 O O
    • 2026. 6. 19.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의료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 신설(3개월)
    • 한 O O
    • 2026. 6. 19. 12:31 제출
    반대합니다.
    신상 공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불필요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31 제출
    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