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6-2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1천명 이상 → 500명 → 300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서비스뿐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재취업활동도 선택 시 사업주가 편의 제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나.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을 신설(안 제14조의4 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8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팩스: 044-202-8053
전자우편: yubu@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