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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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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 김 O O
    • 2026. 6. 17. 14:40 제출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더욱 강조하여 1차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학교장이 확인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 최 O O
    • 2026. 5. 26. 14:13 제출
    찬성합니다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 최 O O
    • 2026. 5. 26. 13:58 제출
    찬성합니다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 박 O O
    • 2026. 5. 26. 12:02 제출
    실무경력도 없이 실력도 없는자가 누구나 응시하면 기술사 자격이 종이 휴지나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