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1)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 김 O O
- 2026. 6. 17. 14:4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