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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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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5. 26. ~ 2026. 7. 6. (잔여일 : 13일)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2535
  • 팩스번호 044-860-4807
  • 전자메일 cokeking@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212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 제3조에서는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자교원 자격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동 위원회 내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절차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cokeking@korea.kr

 

ㅇ 팩스: 044-860-48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5, 팩스 044-860-4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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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